자동차세는 지방세 중 하나로 일반적으로 1년에 2회 (6월, 12월) 정기 자동차 세금 고지서가 발송됩니다.
세금을 납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금을 납부하는 입장에서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.
연납 신청을 통해 할인을 받는 방법입니다.
자동차세 연납 신청 할인 세율
2023년 기준
1월 : 연세액의 약 6.4% 세액공제
3월 : 연세액의 약 5.27% 세액공제
6월 : 연세액의 약 3.5% 세액공제
9월 : 제2기분 세액의 약 3.5% 세액공제
1월이 가장 높은 세액공제 할인율이며 기간이 지날수록 줄어듧니다.
할인 율을 매년 변동됩니다. 연도별 할인율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.
1월 연납 기준으로 22년은 10% 할인율에 반해 23년은 7% 할인이었고, 24년은 5% 할인, 24년 이후에는 3% 할인율로 예상됩니다.
매년 할인율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.
연납 신청기간
신청시기는 1월, 3월, 6월, 9월에 가능합니다. 아래의 일정에 맞게 신청을 해야 합니다.
1월 : 1월 16일 ~ 1월 31일까지
3월 : 3월 16일 ~ 3월 31일까지
6월 : 6월 16일 ~ 6월 30일까지
9월 : 9월 16일 ~ 9월 30일까지
신청방법은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아래 ↓ 위택스 웹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.
환급 신청
자동차세 연납 후 자동차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등의 경우 미리 납부한 세금에 대한 환급이 필요합니다.
이 경우 관할 자치단체에 문의하여 기존 보유한 차량에 대해 보유기간까지 일할 계산하여 과오납에 대한 환부 결정 후정 및 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자동차세(지방세)와 관련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☎110 정부민원안내 콜센터로 전화하시면 친절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