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동차세는 지방세 중 하나로 1년에 2회 (6월, 12월) 세금 고지서가 정기적으로 발송됩니다.
세금을 납부하는 입장에서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통해 할인을 받는 방법입니다.
자동차세 연납 할인 세율
2024년 기준
1월 : 연세액의 4.58% 세액공제
3월 : 연세액의 3.75% 세액공제
6월 : 연세액의 2.52% 세액공제
9월 : 연세액의 1.50% 세액공제
1월이 가장 높은 세액공제 할인율이 적용 됩니다. 기간이 지날수록 공제액이 줄어드는 점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
연납 납부기한
- 서울시 : 2024.1.5(금) ~ 24.1.31(수)
- 수도권/지방:2024.1.16(화) ~ 24.1.31(수)
신청 및 납부 방벙은 온라인에서 간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.
위텍스 : https://www.wetax.go.kr/main/
환급 신청
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등의 경우 미리 납부한 세금에 대한 환급이 필요합니다.
이럴 경우 관할 자치단체에 문의하여 해당 차량에 대한 보유기간까지 합산하여 과 오납에 대한 환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자동차세와 관련한 자세한 문의 사항은 정부민원안내 콜센터(☎100)로 전화하시면 친저한 상담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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